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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05.5.10.(21),735]
판시사항

[2] 신용보증기간의 만료에 따라 채무자의 기존 보증한도의 계속 이용을 위해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의 잔존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만으로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의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경과 후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 취지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할 때에 있어서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당시보다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리라고 보이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성립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데 있다.

[2] 신용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한도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특약사항란에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신 보증은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특약 문구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 보증에 따른 주채무의 잔존액만큼 줄어든다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잔존채무가 신 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 때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는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로 제한하는 약관의 규정이 계약내용에 포섭되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의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경과 후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박강균)

피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변론종결

2005. 3. 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3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거양식품(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1. 10. 31. 피고로부터 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2. 10. 30.,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TJD-2001-01796)를 발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2001. 11. 12.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약정 한도금액 300,000,000원, 거래기한 2002. 10. 30.까지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02. 10. 11.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3. 2. 28.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이 만료된 후인 2002. 11. 15. 피고로부터 앞서의 신용보증서와 내용은 같되 보증기한을 2003. 10. 31.로 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서(TJD-2002-04056, 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하되, 이에 기한 신용보증계약은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다음 2002. 11. 18. 원고와 사이에 앞서의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한을 2003. 10.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12.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3. 3. 14.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의 만기가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3. 5. 2.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257,365,328원(원금 255,000,000원 + 이자 2,365,328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3. 9. 8.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위 이행청구된 대출원리금 중 위 2002. 10. 11.자 대출에 따른 원리금 85,918,419원(대출원금 100,000,000원 × 85/100 + 이자 918,419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대출원금 170,000,000원(보증원금 255,000,000원 - 기지급 대출원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서 쌍방이 특약사항으로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이 경과하여 그 보증서에 기한 최초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일인 2002. 11. 15.로부터 60일이 지난 2003. 2. 12.에 실행됨으로써 위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다툰다. 즉, 첫째 이 사건 신용보증은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에 불과하므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여 피고를 면책케 하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이미 구 보증서에 기한 기존의 대출금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새로운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면책근거로 내세우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결과가 된다. 셋째,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구 보증서에 기한 3건의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채무의 잔존 채무액으로 인해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신규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특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넷째, 피고가 구 보증서에 기하여 실행된 위 2002. 10. 11.자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은 곧 위 대출도 신 보증인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타의 기존 대출과 함께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특약사항의 위반을 내세울 수 없다. 다섯째,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보증책임을 부정하는 신용보증약관의 조항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갱신보증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러한 약관 조항을 특약의 형태로 보증서에 기재하여 면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제1조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8조 제1항 ), 신용보증관계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하며, 위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3항 ).

한편,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 제2항으로 "구 보증서 TJD-2001-01796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 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면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60일이 경과하여 본 보증서에 의해 최초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신규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에는 피고가 발급하는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제3조 제1항),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와 약관 제3조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제16조 제1호, 제4호), 피고의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제17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과 같은 근보증의 경우에는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1매의 근보증서로써 보증하는데(제46조), 근보증의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융자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고(제47조), 근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실행된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부담하며(제48조), 채권자와의 보증관계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채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실(제81조 제1항), 피고가 하는 신용보증 가운데 신규보증에 대응하는 갱신보증은 근보증의 경우 이미 존속중인 근보증의 한도를 계속 운용하기 위하여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바, 이러한 갱신보증은 기존 보증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고, 비록 현장조사와 신용조사서 작성이 생략되기는 해도 채무자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는 등으로 간이한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는 사실, 이와 달리 조건변경의 방법으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할 뿐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별도의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대신에 채권자가 확인한 조건변경신청서에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자서날인을 받는 방법을 취하는 사실, 피고는 종전에 갱신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 또는 "구 보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 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이하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이라고 한다)를 기재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01. 6. 29. 새로이 갱신보증의 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면서 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위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 이외에 앞서 본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구(이하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하여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에서 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 취지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할 때에 있어서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당시보다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리라고 보이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성립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한도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특약사항란에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신 보증은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특약 문구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 보증에 따른 주채무의 잔존액만큼 줄어든다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잔존채무가 신 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 때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는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로 제한하는 약관의 규정이 계약내용에 포섭되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용보증서와 같이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추가된 경우에는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신 보증에서 정해진 보증기한까지 연장하면서 보증한도를 기존의 보증한도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통상의 신규보증의 경우와 같이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신 보증서에 따른 신용보증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계속하여 연장된 보증기한까지 증감변동하는 주채무를 담보하는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까지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연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과 같은 근보증의 경우에는 그 성질 및 앞서 본 신용보증규정 제46조,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대출 중 최초의 대출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와 그에 따른 약관 제3조 제1항 소정의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실행되기만 하면 그 이후 약정 보증기간 동안 실행되는 각각의 대출 모두가 그 상환기일을 묻지 않고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보증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므로 갱신보증으로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비록 보증기한 연장과 조화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양자가 본질상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닌 마당에 계약당사자로서는 얼마든지 개별 약정을 통해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계약내용에 편입시켜 근보증에 있어 보증기한의 연장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를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의 규정 취지를 갱신보증의 경우에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과 그에 따른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떠나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은 위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에 위반되었으므로, 위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는 그 부분에 관한 보증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에서 말하는 대출은 그 문언과 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출금의 수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개별 대출의 원인관계를 이루는 데 불과한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구 보증에 따른 대출금채무가 신 보증 당시 잔존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약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특약 위반의 결과는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에 따라 보증한도의 여유가 없어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신용보증약관의 조항은 그 취지,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을 통해 계약내용에 편입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이상 피고가 이를 면책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특약이 피고의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전광식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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