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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138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2. 8. 12. 피보증인 A회사 B,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03. 8. 12.(이후 3차례에 걸쳐 2006. 8. 12.로 연장되었다),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5,000만 원, 부분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기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02. 8. 12.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3. 8. 12.(이후 3차례에 걸쳐 2006. 8. 12.로 연장되었다)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8. 14. 피보증인 A회사 B,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07. 8. 13.,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5,000만 원, 부분보증비율 85%, 특약사항 ‘1. 이 보증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보 보증서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2. 이 보증서의 약관 및 특약사항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적용하며, 이 보증서 발급일 전일까지는 기보 보증서의 약관 및 특약사항을 적용합니다.

3. 기보 보증서에 의하여 실행된 보증부대출(또는 지급보증)의 기한을 이 보증서에 의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서 약관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06. 8. 14. 제1보증서를 담보로 제1대출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8. 11.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13. 원고에게 제1보증서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08. 8. 13.로 변경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대환취급금지문구 : 이 통지서는 기존대출을 소멸시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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