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4.1.(103),677]
판시사항

신용보증서상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구는 종전에 발행한 근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의 근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 금액만큼 감축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를 새로운 근보증에 의해 담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용보증서상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구는 종전에 발행한 근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의 근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 금액만큼 감축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를 새로운 근보증에 의해 담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2. 9. 26. 주식회사 동영활어(이하 '동영활어'라고만 한다)와 무역금융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심 판시 계약내역표 ①번 기재 신용보증에 기하여 동영활어에게 금 3,700만 원을 대출해준 이래,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무역금융 한도거래약정과 신용보증을 기간 만료시마다 거듭 갱신하면서 그에 기하여 동영활어에게 계속적으로 무역금융 대출을 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1996. 11. 18. 금 3억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그 대출금 잔액이 금 1억 6천만 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금 1억 6천만 원은 1996. 9. 15.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같은 표 ⑤번 기재 신용보증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1996. 11. 18.자 대출금의 잔액인데, 위 1996. 11. 18.자 대출은 위 ⑤번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면책되도록 한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피고는 위 금 1억 6천만 원의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②번 이후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에는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구의 취지는 종전에 발행한 근보증서에 의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의 근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 금액만큼 감축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를 새로운 근보증에 의해 담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같은 표 기재 ②번 이후 ⑤번까지의 신용보증은 최초의 ①번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한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한 위 약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용보증서의 담보범위에 관한 법리나 신용보증약관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의 문언과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약관 제15조는 약관 제14조 소정의 면책사항에 적용될 면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기준(면책기준)을 정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면책사항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는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의 면책기준을 개정하여 "보증한도를 구 보증서의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기존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새로운 면책사항의 추가는 약관 제1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아래 원심이 새로 개정된 면책기준에 추가된 면책사항은 약관 내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정된 면책기준을 내세운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면책기준의 의미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로 개정된 면책기준이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것이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