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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5707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9.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 상가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금액 627,7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5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 분양 안내 책자에는 이 사건 상가 인근 지역에 C대 캠퍼스 입지 지역이 표시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고, ‘C대 캠퍼스 이전에 따른 미래가치 C대 캠퍼스 이전시 최고의 수해지역 상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분양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 8. 14.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앞에 부지 오늘 온천물 터졌습니다. 대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하수 관정을 위한 기계설비와 물웅덩이가 보이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 인근에 C대 캠퍼스가 이전되고, 온천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허위 내지 과장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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