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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1090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 제23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2,305,57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30,557,8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상가 중 전용면적 약 64.46㎡(19.5평) 부분을 C에게 임차기간은 위 상가가 준공된 뒤 1개월 후부터 60개월로,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차임은 월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피고의 약속과 달리 위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10억 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부터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으므로 위 상가의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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