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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0906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0.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울산 동구 D 외 3 필지 지상 건물( 가칭 E) 중 ‘ 오피스텔 F 호 ’를 243,04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0. G의 계좌로 24,304,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예약 신청 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입금 확인 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12.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위 건물 중 ‘ 상가 H 호 ’를 415,012,5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2. I의 계좌로 41,501,25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예약 신청 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입금 확인 증을 받았다.

마. 당시 피고는 위 건물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던

J 주식회사에서 분양업무를 맡고 있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7. 10. 7. 5,000,000원을, 2017. 10. 10. 1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사. C가 분양하려 던 위 건물은 현재까지 도 기초 공사조차 마쳐 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저조하고 언제 공사에 착공할지도 잘 모르면서 한국 사정에 어두운 귀화인인 원고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기가 높아 분양 받으면 재산상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상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점,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저조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프리미엄을 받아 피고가 착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권 전매 당시 프리미엄을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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