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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351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G, H, I, J, K, L, M의 총 7필지 지상에 2006. 7. 31.경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D 상가 및 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 26.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10호 상가(별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및 그 대지지분을 분양대금 1억 8,000만원(토지대금 8,100만 원, 건물대금 9,9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6. 9. 12.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지지분은 취득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5.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O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상가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점유시작일인 2014. 9. 25.부터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관리권한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여하였고, 위 관리단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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