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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11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732,196원 및 그 중 317,613,676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E 외 38필지 지상의 F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2012. 4. 2. 위 F 상가 중 H호를 659,000,000원, I호를 626,700,000원, J호를 506,100,000원, K호를 730,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분양받은 위 각 상가를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로 대출금 1,057,000,000원, 대출만료일 2014. 6. 5., 약정이율 연 7%, 지연이율 최고 연 21%로 하는 내용의 잔금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만료일이 2015. 6. 5.과 2015. 9. 5.로 각 연기하는 내용의 연장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5.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5. 8. 5. 기준 대출 원금 764,400,000원이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상가 중 H호, J호, K호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320,844,128원을 배분받아 이를 비용, 이자, 원금 등에 각 충당하여 2018. 3. 2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694,732,196원(= 대출원금 317,613,676원 이자 377,118,52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가지번호 포함),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694,732,19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17,613,676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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