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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2 2018가단100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0. 10.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F 지상 조표 지하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G호를 63,300,000원에, 원고 A는 2010. 10. 28.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H호를 68,575,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설계도면의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가 H호는 I호로, G호는 J호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E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상가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호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바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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