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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27 2013고단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일명 : E)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계좌이체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장모집 및 인출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이며, F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알선하는 알선책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5.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근 도로에서 미리 구입한 대포폰 2대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6. 초순경 C는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총책에게 전화하여 통장 1개당 60만 원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여 건네주기로 하는 등 통장 가격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피고인은 2013. 6. 24.경 통장 알선책인 F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에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교부받는 등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6. 25.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은데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3,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D와 함께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같은 날 13:11경 H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17경 위 금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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