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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23 2014고단40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E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계좌이체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장모집 및 인출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이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5.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근 도로에서 미리 구입한 대포폰 2대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6. 초순경 E는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총책에게 전화하여 통장 1개당 60만원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여 건네주기로 하는 등 통장가격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D은 2013. 6. 24.경 통장 알선책인 F에게 통장 1개당 50만원에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 E를 차량에 태워 인천역, 은행 등으로 이동시키는 등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6. 25.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은데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3,0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E와 함께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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