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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5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62』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모집책 B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아 양수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통장모집책 B, C으로부터 그들이 모집한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1개당 중국화폐 400위안 내지 1,000위안에 매수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수 및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1개당 45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던 바,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통장모집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비정상적인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위 조직원들이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고용한 통장모집책 B, C도 가명을 사용하며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통장을 모집하면서 퀵서비스나 택배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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