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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40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었다.

D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산 지역 후배인 피고인과 같이 양산 지역 선후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서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3. 7. 4.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대표 :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G, H)공소장의 ‘U, V’은 ‘G, H’의 오기로 보인다. ,

경남은행 계좌 2개(I, J), 농협은행 계좌 2개(K, L), 기업은행 계좌 2개(M, N), 외환은행 계좌 2개(O, P), 우리은행 계좌(Q), 국민은행 계좌(R), 부산은행 계좌(S) 등 총 13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F로부터 양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5.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E(대표:F) 명의의 13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중국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 및 현금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45만원 합계 5,8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3. 7. 4. 18:00경 피해자 T가 인터넷으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할 때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2013. 7. 5. 01:5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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