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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5 2018고단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 금을 계좌 이체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통장 모집 및 인출 책이고, 성명 불상자는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국 총책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5.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인근 도로에서 미리 구입한 대포 폰 2대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6. 초순경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총책에게 전화하여 통장 1개 당 60만 원에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여 건네주기로 하는 등 통장가격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C은 2013. 6. 24. 경 통장 알선 책인 E에게 통장 1개 당 50만 원에 퀵 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통장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교부 받고, D는 피고인과 C을 차량에 태워 인천 역, 은행 등으로 이동시키는 등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3. 6. 25. 10:4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은데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 경 3,0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D와 함께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 동지점에서 같은 날 13:11 경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17 경 나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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