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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기재 증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국내 콜센터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 대출 명목의 채권료 등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지휘책인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 4. 17.경 중국 등지에서 통장명의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보내주면 월 300만원을 준다고 이야기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위 D으로부터 통장 등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E)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총 38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4. 4. 18. 12:30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을 상대로 물품 구입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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