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4. 8. 특허심판원 2016당906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청구항 3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각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3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6. 5.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고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4. 18.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3은 모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전기배선 분기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 9./ 2009. 11. 19./ 특허 제928697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분기구 본체(10)와 덮개(11)가 힌지부(12)로 연결되고, 상기 본체(10)에는 복수개의 전선 배치홈(13)이 형성되고, 덮개(11)에는 전선 배치홈(13)에 대응하는 통전판(16)이 형성되며, 상기 전선 배치홈(13)에는 통전판(16)을 안내하는 안내홈(14)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배선 분기구.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분기구 본체(10)와 덮개(11)가 힌지부(12)로 연결되고, 상기 본체(10)에는 복수개의 전선 배치홈(13)이 형성되고, 덮개(11 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