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30. 특허심판원 2015당3013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내지 16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3 등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5. 9. 2. 정정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15. 다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고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2. 16.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4, 6, 7, 9 내지 15항은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청구항 3, 5, 8, 16항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이 형성된 표시 장치,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등록번호: 2014. 4. 23./ 2011. 11. 7./ 2015. 3. 6. / 특허 제1501907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2016. 3. 15.자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하여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