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24. 특허심판원 2015당435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6을 아래 나.의 4).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위 정정청구를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5. 12. 22.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무릎 에어백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0. 7. 9./2012. 9. 3./제10-1181195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6】인스트루먼트 패널; 상기 인스트루먼트 패널 내의 하측에 배치된 에어백 하우징; 및 상기 에어백 하우징 내에 배치되고, 상측이 하측보다 길이가 짧아지게 접혀져서 결합된 접철부가 형성되어, 가스가 유입되면 상기 접철부를 기준으로 상측으로 휘어지면서 상기 인스트루먼트 패널 외부의 상측으로 전개되어 상기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승객 무릎과의 사이에 배치되는 에어백 쿠션;을 포함하는 무릎 에어백장치.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