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10. 2014당7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343106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 12 내지 15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등록무효심판 계속 중 2015. 4. 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5, 8, 10의 구성을 모두 포함되도록 정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2은 ‘N은 자연수’라는 기재를 ‘N은 2이상의 자연수’로 한정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16, 19, 21의 구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정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5, 13, 16을 정정 전의 인용하는 형식의 청구항에서 독립항 형식으로 청구항을 정리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정정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과 정정청구를 2014당71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5. 10.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3, 4, 12, 14, 1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2, 1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2, 13항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4, 14, 15항 정정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