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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6 2018허180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10. 2016당19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발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6. 특허심판원 2016당195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4 내지 8항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3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2017. 2. 6. 아래 나.4)항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6항을 정정하고 청구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10.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4, 5, 6항 은 선행발명 3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아래 밑줄 친 부분이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정되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발의 앞꿈치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삽입되도록 상면이 개방된 원통 형상으로 편직된 본체(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본체의 개방된 저면에 박음질 되는 봉제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 , 상기 봉제부는 앞꿈치에서부터 뒤꿈치를 향해 하향 경사져서 앞꿈치 부분의 높이를 뒤꿈치 부분의 높이보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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