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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01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속초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 및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폐수열원히트펌프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로부터 폐수열원 히트펌프(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를 매수하여 설치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열원히트펌프, 티타늄 증발기, 난방공사, 폐수라인 통합, 금액 합계 7000만 원 계약시 특이사항 ①연료 절감 보증은 실 기기 사용 전기세 대비 200~250% 절약을 보장한다

(시험운전 경과 후). ④매수인은 피고에게 기계 대금지불에 대한 공증 증서 작성에 동의한다.

1항 사항 중 절감 금액 미달시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피고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⑤하자보수 : 무상 A/S는 설치일 기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실비 정산 처리한다.

다. 원고는 2014. 12. 3. 이 사건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시작한 후 가동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의 연료비 절감 약속을 믿고 이 사건 히트펌프를 설치하였으나 난방 및 온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비용이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지출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절감을 보장한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①원고가 이 사건 히트펌프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였어야 할 연료비용(별지 히트펌프 설치 전 연료비란 기재)을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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