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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135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E건물에서 ‘F사우나’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폐수열원 히트펌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3.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히트펌프(G, 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

)를 매매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연료 절감 보증은 실 기기 사용 전기세 대비 200~250% 절약을 보장한다(시험 운전 기간 경과 후) ④매수인은 피고에게 기계 대금지불에 대한 공증 증서 작성에 동의한다. 1항 사항 중 절감 금액 미달시에는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피고에서 책임을 진다. ⑤하자보수 : 무상 A/S는 설치일 기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실비 정산 처리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5.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3년 작성 증서 제791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2013. 10. 25.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2013. 7. 26. 피고로부터 매수한 히트펌프 매매대금 잔금 54,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12. 31. 3) 피고는 2013. 8. 14. 이 사건 히트펌프를 이 사건 목욕탕에 설치하였고, 원고는 위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영업을 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매매대금 48,000,000원의 변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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