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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16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의 제조, 판매,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6. 21. 및 2006. 8.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400W 2대,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000W 1대, 부속장치인 냉각기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이 사건 목욕탕 지하 기계실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 시 특이사항] ① 연료절감보증은 실기기 사용 전기세 대비 300% 절약을 보장한다

(시험운전기간 경과 후) 첨부: 연료절감 보증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유지보수(A/S) 부분: 무상 A/S는 설치일 기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실비정 산 처리한다.

[추가사항]

1. A/S 2년간 히트펌프 관련 전품목 교체 시 무료 보수

7. 폐열회수기를 재활용토록 보수를 하되 재료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다. 원고는 2006. 10.경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의 무상서비스 기간이 끝난 2011. 10. 20.경부터 히트펌프 보일러의 압축기 부품(SM-185)을 교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을 보수해 주었으나 피고가 위 압축기 교체비용 등 합계 7,3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5.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 설치 후 이 사건 목욕탕의 연료절감률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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