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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2.07 2015가합33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김 가공공장에서 건조기로 사용되는 히트펌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작하는 히프펌프가 기존의 유류 또는 전기 사용 건조기에 비하여 탁월한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고효율의 건조기능을 발휘하여 김 생산에 최적이다’는 설명을 듣고(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2011. 8. 17. 피고로부터 히트펌프(모델명 HD-AC20S1, 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 8대를 매매대금은 1억 6,500만 원으로, 납품기한은 2011. 10. 10.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히트펌프 8대를 인도받아 김가공 공장에 설치하였고, 2011. 8. 18.부터 2012. 1.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히트펌프 8대의 매매대금 중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1년 7월과 8월경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히트펌프와 같은 기종의 히트펌프를 구입한 B, C, D, E은 2012. 3. 29. 피고를 상대로 히트펌프에 고온의 건조기능이나 연료비 절감효과가 없는 하자가 있어 히트펌프의 구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법원 2012가합222(본소), 2012가합390(반소)]은 2013. 12. 5. 히트펌프 자체의 하자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221(본소), 2014나238(반소)]은 2015. 5.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히트펌프는 김 건조에 필요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 주지 못하여 피고가 보증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B 등이 히트펌프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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