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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3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공기열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HAP-F2801CB0) 36대(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납품하여 피고의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30-17 소재 유리온실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6. 4. 20,000,000원, 2013. 6. 18. 21,04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7. 12.경 하이그린에너지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히트펌프를 납품, 설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히트펌프 중 실외기 부분을 철거하였고, 2014. 8. 20.경 피고가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재설치와 관련하여 2015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그 물품대금을 감액하여 피고가 향후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히트펌프 설치 전에 20,000,000원, 히트펌프 설치 후 10일 이내에 50,000,000원, 2015. 12. 30. 100,000,000원, 2016. 6. 30. 70,000,000원을 지급하고, 1회라도 지체시 원고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8.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히트펌프를 다시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히트펌프 대금으로 190,000,000원(=240,000,000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히트펌프를 설치하였고, 파프리카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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