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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2.05 2012가합2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106,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은 7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해태공장 또는 자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해태공장 또는 자반공장에서 건조기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히트펌프(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경유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건조기를 사용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히프펌프는 기존 건조기에 비해 1/3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고 고온의 건조기능을 발휘하여 생산량 증가 및 김의 품질 향상 효과가 월등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히트펌프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

구매일 히트펌프 대수 매매대금 지급한 매매대금 미지급 매매대금 A 2011. 7.경 8대 (최초 7대, 추가 1대) 1억 7,600만 원 7,000만 원 1억 600만 원 B 2011. 7.경 6대 (최초 5대, 추가 1대) 1억 1,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C 2011. 8. 30.경 3대 5,100만 원 5,000만 원 100만 원 D 20111. 8. 17.경 5대 (최초 4대, 추가 1대) 1억 1,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히트펌프에는 핵심 기능인 고온의 건조기능이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없는 하자가 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위 히트펌프 구입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히트펌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원고들이 인도받은 위 히트펌프를 다시 인도받아 갈 것을 구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히트펌프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고온의 건조기능이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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