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92』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1. 22:00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의 술병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왼쪽 부분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38』 피고인은 2015. 6. 1. 22:0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에서 C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C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C의 가슴을 만지며, 옆에 앉아 있던
F의 등 왼쪽 부분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7월에서 8월 사이에 ‘E ’에서 F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을 테니 법원에서 부르면 모른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