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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26 2017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1. 09:10 경 충남 예산군 C 버스 정류장 앞에서 D 초등학교 스쿨버스인 E 이 카운티 버스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을 태워 가 던 중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옆자리로 가 피해자에게 ‘ 아저씨가 한번 안아 줄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무릎에 앉힌 후 ‘ 옷 속으로 만져도 되니 ’라고 말하면서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손을 빼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 가슴이 아저씨만 하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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