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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모친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2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좀 참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위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4. 23:00경 위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5. 23:00경 위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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