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 세, 여) 의 친모와 재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 21: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 고 하면서 피해자( 당시 16세 )를 안방에 들어오게 하여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 눕게 한 다음 친모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17 세 )에게 “ 너도 은근 힙이 있다, 너도 크면 엄마처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뽕( 패드) 이 들어간 브래지어를 했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 오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흔들며 성행위를 흉내 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