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식회사 H지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위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여, 29세)은 위 H지사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휘와 보호ㆍ감독을 받고 손해사정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H지사 사무실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만지며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H지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이전에 가슴이 작다고 말했던 것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조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9. 시각불상경 위 H지사 사무실 내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문지르며 "살이 부드럽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