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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부친과의 친분 관계로 피해자의 집 옆 공터에서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옆구리를 쓸어내리듯 만지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위 피해자의 집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목덜미를 빨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영상녹화 동의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장애진단서, 각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피해자 면담결과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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