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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재가단7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2014가단4722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14. 9.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함). 1.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되, 2014. 12. 31.까지 1,000만원을, 2015. 12. 31.까지 1,5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2년 제010017호 사건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그에 기한 집행을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준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1. 12. 20. 3,500만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2012. 3.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 공정증서에 원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공정증서는 C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인데, 원고는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C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13109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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