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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나102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은 원고들이 제출한 갑 7 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서증’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라는 전제하에 성립되어 그 내용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으나, 이 사건 서증은 위조된 것이고 그 인영 및 필적이 피고의 인영 및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통한 진술 역시 거짓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같은 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준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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