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0674호 사건이 조정(2016머19455호)에 회부되었고, 2016. 8. 19. 원고와 피고, 선정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12. 31.까지 20,000,000원, 2017.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선정자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준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조정절차에 원고와 선정자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참석하였다.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가 청구한 12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감액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을 뿐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없었는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