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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2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체하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존재할 수 없고(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원고가 준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사정들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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