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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재머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가단43941호로 소송절차에 이행 또는 회부되었다.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법원 2015머33744호 조정에 회부된 후 2015. 9. 2. ‘1. 피고들(피고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의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준재심대상 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준재심청구원인 D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위 어음공정증서 및 차용증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준재심대상 조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준재심대상 조서에는'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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