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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45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5. 및 같은 달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9. 11. 15.부터 2010. 1. 7.까지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C병원에서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5.부터 2016. 2. 11.까지 31회에 걸쳐 총 443일 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5,933,84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또는 B 명의로 2002. 1. 31.부터 2009. 10. 23.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13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22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였고, 피고 또는 B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포함하여 위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0,169,7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를 부과받아 납입한 내역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AIA생명보험, KB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린손해보험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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