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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6352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B으로 하여 2011. 2.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4. 2.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으로 자동 갱신되었으며(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2011. 4. 1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B의 입원치료 피보험자인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3. 12.부터 2011. 4. 4.까지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긴장, 골다공증, 두드러기 등’의 병명으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2.부터 2014. 11. 27.까지 32회에 걸쳐 총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 및 B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24,903,792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8,762,706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피고 및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는데 그 월 보험료 합계가 291,820원으로 통상적인 보험가입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이와 같이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 및 B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 통원치료 가능한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수 차례 병원을 바꿔가며 입원하여 상당한 입원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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