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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1191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5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09. 7. 29.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업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1. 3. “C병원”에 추간판 장애, 만성C형 간염으로 2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까지 별지 2 입원치료 기재와 같이 총 293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일당 등으로 원고로부터 12,655,095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 2009. 7. 17.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보험종목 피보험자/ 계약자 계약일자 월 보험료 수령액 1 한화생명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 보장성 B/A 2009. 7. 17. 219,523 24,443,902 2 AIA생명 무배당 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2 보장성 “ 2009. 7. 21. 11,458 15,340,000 3 현대해상 무배당하아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보장성 적립성 “ 2009. 7. 28. 49,860 17,762,950 4 원고 (무)롯데성공시대 “ “ 2009. 7. 29. 47,450 12,655,095 5 동부생명 무배당참사랑효보험 순수 보장형 " 2009. 8. 5. 35,900 16,050,000 6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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