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2008. 6. 24.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을, 2009. 9. 28. 별지 목록 2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 B에서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1. 15.부터 2010. 1. 7.까지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5.부터 2014. 3. 21.까지 기간 동안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총 23,150,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 A 또는 피고 B은 2002. 1. 31.부터 2009.10.23.까지 보험회사들과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18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서 받은 보험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에서 합계 160,169,792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라.
피고들의 소득신고 내역 피고 B은 2009년에는 120,305원을, 2011년에는 6,193,512원을, 2012년에는 5,043,767원의 소득신고를 하였고, 2010년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다.
피고 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고, 2012년에는 1,977,049원의 소득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5, 7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은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