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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4가합42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09. 10. 23.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1. 15.부터 2010. 1. 7.까지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11. 15.부터 2014. 1. 13.까지 총 287일 동안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총 9,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 B 또는 피고 A은 2002. 1. 31.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일까지 보험회사들과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18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서 받은 보험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0,169,792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라.

피고들의 소득신고 내역 피고 A은 2009년에는 120,305원을, 2011년에는 6,193,512원을, 2012년에는 5,043,767원의 소득신고를 하였고, 2010년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다.

피고 B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고, 2012년에는 1,977,049원의 소득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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