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말경 피고인의 누나인 E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에 7억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8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약속어음에 F을 공동발행인으로 배서하게 한 다음 그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이를 근거로 F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2. 28.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4동 306호 F의 집에서, 백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F으로 하여금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약속어음 금액란에 ‘팔억칠천만원’, 채권자란에 ‘B’라고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완성하고, 2011. 7. 4.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빌딩 718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에서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1. 7. 19.경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사집행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F 명의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을 상대로 4억 7,000만 원, 같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합계 8억 7,000만 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7. 21. 위 공정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금 명목으로 31,559,0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