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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5 2012고단5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피해자 C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D 외 1필지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텔을 보증금을 8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1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1. 2. 15.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1. 3. 15.에, 잔금 4억 원은 영업개시일에 각 지급하고, 월 차임은 4,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위 호텔 소유자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 1차 중도금 중 3,0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원, 잔금 중 2억 원 합계 4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호텔 소유자인 F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총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인 F이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담하되, G 최고의 시설을 보장하고,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에는 호텔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호텔영업을 계속하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의견 제시 등 참여를 거절하자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1. 3. 11. 위 F에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공사시안을 자신들에게 제출해주고, 공사 기간 동안 호텔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쌍방간에 약정한 계약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사실통보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그러자 임대인 F은 2011. 3. 17.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권한은 전적으로 임대인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공사시안서 등을 임차인인 피고인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및 피해자가 1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지연 지급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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