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채권자 I이 2015. 7. 13. 경 제 3 채무 자인 삼환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15 타 채 19849호) 을 신청하여 2015. 7. 1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7. 22. 위 결정이 삼환 운수에 송달되자, 그 무렵 위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지인 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허위의 어음 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정 증서 정본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9. 인천 남구 J 소재 공증인가 K 법률사무소에서 ‘ 지급기 일 2015. 8. 26. 로 된 8,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음을 자인하며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으로 어음 공정 증서 정본을 작성하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2015 타 채 24129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 증서 정본을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5. 8. 31. 삼환 운수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2. 경 인천 남구 L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 지급기 일 2015. 9. 29. 로 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C에게 발행하였음을 자인하며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으로 어음 공정 증서 정본을 작성하고, 2015. 10. 1. 인천지방법원 2015 타 채 27160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 증서 정본을 첨부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