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공소장 기재
7. 6.은 오기이다
19: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D이 위 주점 임대인 F의 남편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기 위해 F의 보증 하에 G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만, F은 그동안 D 및 피고인과의 돈거래로 D 등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어 G의 이름을 빌려 마치 G이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관계로 그 즉시 7,000만 원에 대한 62일간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밀린 월세를 공제한 잔액을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D이 F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림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D로 하여금 그 돈을 사용하게 하고 어음 지급기일에 위 F 등으로부터 다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결제해 오다가 더 이상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D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음에도 F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음에 착안하여 마치 피고인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G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G이 약속어음만 편취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정하여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