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30. 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차장으로 기업대출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E 지점과 거래를 해 오던 주식회사 F 대표 G을 알게 되었고, G이 추가 기업 운전자자금 대출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모아 놓은 돈과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 H의 돈을 합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E 지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G 과 사이에 ‘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G, 차용금 1억 원, 이자는 연이율 12% 로 매월 19일 지급, 변제기 2015. 5. 19.’ 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G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1.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G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위 E 지점에서 차장으로 기업대출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E 지점과 거래를 해 오던 주식회사 I 대표 J을 알게 되었고, J이 추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 H의 돈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3 층 J의 사무실에서 J 과 사이에 ‘ 채권자 H( 피고인의 父), 채무자 J, 차용금 1억 3,000만 원, 이자는 연이율 10% 로 매월 7일 지급, 변제기 2016. 3. 7.’ 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J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