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감사이며,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의 위 E은 원청업체인 F로부터 인천 송도 소재 G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6. 24.경부터 2011. 3. 28.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91,261,2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설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2. 11. 21.경 위 E을 상대로 위 임대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1. 2.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위 E 감사이자 동서인 피고인 B가 위 E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여 위 E에 대해 공사대금 12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3부,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1. 11.경 위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위 E이 위 F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9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달 15.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위 F이 변제공탁한 공사대금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17,026,067원을 배당받는 등 총 3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합계 55,190,186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공정증서를 작성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증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