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0,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2015. 1. 28. 10:53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중리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입문을 닫고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위 정류장 앞 1차로 도로를 따라 일등 주유소 방면에서 중리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버스에 타 있던 승객인 원고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려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바닥에 넘어져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뼈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 다음 날인 2015. 1. 29.부터 2015. 4. 25.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정형외과에서, 2015. 4. 27.부터 2015. 5. 20.까지 대전 대덕구 F 소재 G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2015. 5. 23.부터 2017. 1.경까지 위 E정형외과, 대전 서구 H 소재 I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종결 후에도 척주 손상의 영구장해[장해율 2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Ⅰ-A-1-d항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Ⅰ-A-a-b항’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 ‘b항(흉추부)’은 ‘d항(요추부)’의 오기로 보인다.
(직업계수 5 적용) 준용]가 남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