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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3가단1743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365,87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2010. 7. 3. 13:20경 C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고 차량이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영종요금소에서 인천공항 방면 약 400m 떨어진 부근에서 고장으로 도로에 정지해 있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리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원고 A은 뇌실질내 다발성의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형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 주식회사 천마고속(이하 피고 천마고속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의 범위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 Ⅸ-B-2에 해당)를 입었고, 흉부외과 감정일로부터 2년 정도 다발성 늑골 골절의 유착 및 부정유합에 의한 흉통 및 호흡곤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Ⅰ-B에 해당)의 후유장해를 입은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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